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후의 조치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 2,200여 곳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효합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거래량과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지정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모아타운 지역 등을 포함해 **전체 163.96㎢**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7%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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